민법 제840조(재판상 이혼원인)
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.
1.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
2.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
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4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5.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
6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
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
배우자 또는 상간자 대상 위자료/재산분할 청구 소송
혼인, 입양 무효 소송
양육권/친권/양육비 소송
이혼, 입양, 혼인의 취소 소송
성년후견
부부재산계약의 변경에 대한 허가
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보전처분 신청
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
이혼 소송에서 변호인의 필요성
이혼 결심을 하기까지 대부분 의뢰인분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을 것입니다.
하지만 이혼 결심 후 실질적인 이혼에 가기까지,
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면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하는 이혼은,
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.
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이 후에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
이성적,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 하는 게 중요합니다.
법률사무소 승의 남다른 솔루션
의뢰인 상담 후 체계적 사안 분석 돌입
신속하게 증거 수집 후 증거 인멸 방지
지속적 소통 후 의뢰인 적정 의견 반영
감정대립, 체력소비를 막는 신속재판 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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