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산분할 방어 전부승소]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전부 방어 성공
페이지 정보
본문
사건개요 및 특징
의뢰인께서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나, 상대방은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1/2 지분을 달라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
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상대방의 위와 같은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.
법률사무소 승의 조력 및 결과
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별도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당시 합의를 통한 반박 및 대응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.
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 승에서는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,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.
금융거래내역 조회는 물론 각종 자료들을 취합, 분석하여 당시의 채무들을 최대한 입증하였고, 그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소중한 부동산을 지켜낼수 있었습니다.
- 이전글[친권 양육권자 변경 승소] 22.04.29
- 다음글[부정행위 구상금 청구 승소] 21.12.06